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도 늘어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2019년부터 실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 및 혜택
나이가 만 18~34세이며, 중위소득이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력과 전공은 제한이 없고 미취업자여야 하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이 제공되는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클린카드는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며, 현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취업이 이뤄지고 해당 기업에서 3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금(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때 취업의 기준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예비교육 대상이 선정되게 됩니다. 예비교육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예비교육을 진행하고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은 매월 5일에 진행되고,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5일까지 제출합니다. 승인 심사는 매월 26일~ 익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출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한테는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여 청년들에 취업란이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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