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같은경우에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권고사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때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를 말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를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다니고 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 같은 사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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