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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by 전자남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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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 이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electronic-boy.tistory.com/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셨다면 지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

electronic-boy.tistory.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본인이 권고사직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을때 구직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이 퇴사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시는 분이시라면 근로의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실 꺼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여도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도 작성해보고 이력서도 작성해보고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해보는 등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한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위 사항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아니라 비지발적인 사유를 의미하는데요, 권고사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로 인해 회사 인원을 절감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다음은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본인의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계산을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또한 구직급여는 상한액와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2022년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9,160원, 8시간 기준 80% 금액은 58,624원 이기 때문에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추가로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제도

 

본인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라면 위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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